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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개 조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3

조문 11 / 107
제8조의3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경찰서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즉시 도로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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